최성수 부인 측 "인순이에 빌린돈 76억 모두 변제…세금 탈루와 소송은 별개"

최종수정 2016-02-10 21:12

인순이 최성수. 스포츠조선DB

최성수 인순이

가수 인순이(김인순·59)의 돈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최성수의 부인 가수 박모(54)씨가 항고에 나서는 한편, 인순이의 세금 탈루를 고발해 반격에 나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말 인순이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앞서 박영미는 사기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스타뉴스에 따르면 박씨 측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원금 50억 및 이자 26억원 등 76억원을 현금 또는 대물로 모두 변제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인순이의 세금 탈루에 대한 고발은 사기 혐의 소송과 별개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씨는 인순이를 세금 50여억원을 탈루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지난 2008년 인순이가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누락됐던 금액이라는 게 박씨 측의 주장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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