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제영화제, 부산시에 정관 개정 위한 임시총회 요구

기사입력 2016-02-25 15:33



[스포츠조선 김표향 기자] 부산국제영화제 측이 25일 오후 2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영화제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정관 개정이 필요하다"며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같은 시각 부산시청에서는 서병수 부산시장과 이용관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강수연 공동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국제영화제 정기총회가 시작됐다.

부산국제영화제 측은 보도자료에서 "서병수 부산시장이 조직위원장에서 물러난다고 부산국제영화제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고 확신할 수 없다"며 "부산국제영화제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민간자율사단법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치가 필수적인데 관건은 역시 정관 개정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감스럽게도 서병수 조직위원장이 소집한 이번 정기총회 상정 안건에는 '정관개정(안)'이 없다. 따라서 영화단체연대회의 이춘연 대표, 부산지역영화학과교수협의회 주유신 대표를 비롯한 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총회 구성원 106명(구성원 총원 152명)은 서병수 조직위원장에게 정관에 정한 절차에 따라 정관을 개정하기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임시총회를 열어 개정하려는 정관은 '조직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임원을 없애고 임원 수를 줄이는 한편 조직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새로운 정관은 민간자율의 취지에 맞게 부산국제영화제가 주도하는 것이어야 하며, 부산시의 간섭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정관에 따르면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직위원장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조직위원장이 응하지 않을 경우 정관에 정한 절차에 따라 독자적으로 임시총회를 열어 다수 회원의 뜻에 따라 운영 방안을 결정할 수 있다.

부산국제영화제 측은 "임시총회 소집요구에 뜻을 모은 총회 구성원들은 정관에 정한 절차에 따라 정관을 개정하고, 개정한 정관에 따라 조직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후속 절차까지 원만하게 마무리해 부산국제영화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산국제영화제와 부산시는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를 다룬 영화 '다이빙벨' 상영 문제가 발단이 돼 2년 가까이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해 초 부산시가 이용관 집행위원장의 사퇴를 종용해 외압 논란이 빚어졌고, 지난해 12월에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들어 이용관 집행위원장과 전현직 사무국장 3명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에 대해 부산국제영화제와 국내외 영화인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서병수 부산시장은 지난 18일 조직위원장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이용관 집행위원장의 동반 사퇴를 압박했다.

suza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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