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가요계에서 순위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음원을 대량 구입하는 음원 사재기에 대한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몇몇 제작자들은 브로커에게 음원 사재기에 대한 제안을 받았다는 진술까지 나온 바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에 음원 사재기는 처벌 근거가 없어 단속에 한계가 있어왔다.
이런 가운데 음반 사재기 행위를 금지하고 음반산업 분야의 건정한 유통질서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시·도 지사가 관련 업자에게 필요한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음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음원 사재기 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게 됐다.
이 법률에 따르면 음원 사재기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무엇보다 음원 사재기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기획사는 대중을 속였다는 도덕적 비난을 피할 수 없게돼 사실상 업계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 법률의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법이 통과됨에 따라 음원 사재기 행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와 적용을 위한 지침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부와 음악산업계 관계자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 음원 사재기에 대한 심의를 거치도록 해 절차의 공정성도 높일 예정이다.
한편 가요계에서는 지난해 음원 사재기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있은 후 각종 차트가 이전과 달리 공정하게 인기를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