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초점] PPL로 흥한 '태양의 후예', PPL로 몸살

기사입력 2016-04-28 11:05



[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KBS2 '태양의 후예'가 PPL로 흥한 듯 보였으나, 결과적으로 PPL로 망하는 자승자박의 길을 걷게 됐다.

지난 14일 종영한 '태양의 후예'(김은숙·김원석 극본, 이응복·백상훈 연출)는 최단기간 광고 판매에 성공하며 방송 전 제작비(130억원)를 모두 회수하는 진기록을 펼쳤다. 제작자 NEW는 KBS에 40억원을 받고 '태양의 후예' 방영권을 판매했고 중국 아이치이에는 48억원, 일본에는 약 19억원을 선판매한 것. 그야말로 대박 중의 대박이었다.

특히 '태양의 후예'가 가장 쏠쏠하게 챙긴 수익은 간접광고(PPL)다. PPL은 영화나 드라마, 예능에서 소품으로 등장하는 상품을 일컫는 말로 브랜드명이 보이는 상품뿐만 아니라 이미지, 명칭 등을 노출해 관객과 시청자에게 제품을 홍보하는 간접광고 전략이다. 2010년 1월 방송법개정으로 지상파 방송에서 PPL 규제가 완화, 지금까지 많은 드라마에서 PPL이 사용되고 있다.

'태양의 후예'는 자동차를 시작으로 홍삼, 화장품, 주얼리, 중탕기, 아몬드, 생수, 샌드위치, 커피, 캔들, 신발, 노트북, 스마트워치, 호텔사이트 검색 어플, 카드사 결제 어플, 헤드폰, 냄비, 등산복, 캠핑용품, 항공, 그리고 걸그룹까지 각각의 상황에 녹아들어 광고됐다. 시청자가 기억하는 PPL만 무려 21가지. 추가로 계약된 PPL까지 더한다면 30억원을 훌쩍 넘긴 이익을 거둔 셈이다.

무엇보다 PPL은 '태양의 후예'의 제작사뿐만 아니라 이를 대본에 녹인 김은숙·김원석 작가에게도 상당한 보너스를 지급한다는 것. 그래서 작가들은 매회 PPL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하나 이상 넣는 공을 들였고 이는 극의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로 떠오르며 시청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억지스러워도 너무 억지스러웠던, 과해도 너무 과했던 '태양의 후예' PPL은 논란의 대상이 됐고 결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광고심의소위원회 회의에 상정되기도 했다. 간접광고 심의규정인 제47조 1항2호, 1항3호가 적용된 것. 이 안건은 오는 4일 제16차 광고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심의를 거칠 예정.

과도한 PPL로 빨간불이 들어온 '태양의 후예'.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송혜교와 주얼리 J사의 초상권 공방이다. J사는 '태양의 후예'와 PPL 계약을 맺었고 이 때문에 송혜교는 드라마 상에서 J사의 제품을 착용했지만 문제는 송혜교가 J사와 계약이 지난 1월 끝났다는 점이다. 계약이 만료됐지만 J사는 '태양의 후예' 장면을 임의로 편집, 전국 매장에 광고물로 사용했고 이를 송혜교 측에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또 J사는 자사 중국 SNS에 송혜교를 모델처럼 이미지화시켜 홍보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J사는 '태양의 후예'와 정식으로 맺은 계약이며 계약서에는 드라마 장면을 온·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고 대응했다. 오히려 J사는 지난해 세금탈루 논란에 휩싸인 송혜교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진흙탕 싸움을 벌였다. 현재 송혜교 측은 J사의 행동이 부당하다며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건 상태다. 법원의 판결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렇듯 종영 이후에도 끝나지 않은 '태양의 후예' PPL 논란. 드라마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 쏟아지는 잡음에 시청자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PPL로 주머니는 두둑해졌겠지만 가슴 한켠은 공허해지기 그지없다. PPL로 흥한 '태양의 후예', PPL로 망한 망작이 됐다.

soulhn1220@sportschosun.com, 사진=KBS2 '태양의 후예'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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