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벗은 고등어야 축하해" 김창렬, '무혐의 처분' 자축

기사입력 2016-06-07 17:03




[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가수 김창렬이 '후배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SNS를 통해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7일 김창렬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고등어 #미세먼지 #코메디 #혐의벗음 #무고 #축하해 고등어야♡ 미세먼지 혐의 벗은거 축하해 ^^ 맛있는 고등어 못 볼뻔했네"라는 글과 함께 '고등어' 사진을 게재했다.

이날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원더보이즈의 멤버 일부가 옛 소속사 대표인 김창렬을 상대로 폭행 외에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김창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창렬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고등어구이가 미세먼지를 촉발한다는 내용에 빗대어 자신의 상황은 전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환경부는 고등어를 구우면 미세먼지 농도가 대기 미세먼지 주의보 수준보다 25배나 많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에 어민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환경부는 "실내에서 환기 없이 요리하는 게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려고 했던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김창렬 역시 자신을 둘러싼 폭행 혐의가 그 동안의 주장처럼 '무혐의'로 판결나자 스스로에게 축하를 보냈다.

한편 김창렬의 폭행 혐의가 불거진 것은 지난해 12월 김창렬이 대표로 있는 엔터102가 원더보이즈 멤버 3명을 상대로 계약 파기에 따른 8억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면서다. 당시 김창렬은 "멤버들이 지난해 10월 무단으로 숙소를 이탈하고 전속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더보이즈 측은 "지난 2012년 12월 28일, 김창렬은 음식점에서 '타잔' 앨범 자켓 촬영 후 김태현 군에게 연예인 병에 걸렸다며 뺨을 수 차례 가격 했으며 현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다", "원더보이즈 멤버들 모두의 급여 통장, 카드를 아무런 사전 설명 없이 마음대로 유용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한편 김창렬 측은 "이미 대질조사까지 마쳤으며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이다"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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