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이슈] 성현아, 성매매 혐의 둘러싼 30개월간의 전투

기사입력 2016-06-11 10:40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배우 성현아가 기나긴 싸움을 끝냈다.

수원지법은 1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성현아는 30개월 여에 걸친 법정 공방을 끝내게 됐다.

성현아의 인생은 롤러코스터 같았다. 1994년 제38회 미스코리아 미로 선발되며 연예계에 데뷔한 뒤 드라마 '보고 또 보고', '허준', '이산, 영화 '할렐루야', '보스 상륙작전', 주글래 살래', '주홍글씨' 등에 출연하며 존재감을 어필했다. 그러나 두 번째 새 엄마가 2001년 폐암으로 사망, 심각한 우을증에 빠졌고 이 후유증 때문인지 2002년 엑스터시 복용 혐의 등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003년에는 누드 화보를 발표해 파란을 불러오기도 했다.

2004년 영화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로 칸 영화제에 진출하며 다시 재기에 성공하는 듯 했다. 2007년에는 한 살 연하 사업가와 결혼했지만 3년 만에 성격 차이로 파경을 맞았다.

이런 가운데 악재가 찾아왔다. 2013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것이다. 2010년 2월과 3월 5000만 원을 받고 한 사업가와 3차례 성관계를 가졌다는 내용이었다. 이와 함께 성현아의 사생활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성현아는 2010년 6세 연상 사업가와 재혼, 아들까지 출산했다. 하지만 남편의 사업 실패로 별거를 하게 됐고 이 때문에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성매매설에 무게를 싣게 됐다.

그러나 성현아는 단호하게 나갔다. 당초 성매매 연예인 관련 보도는 이니셜로 처리됐지만 당당히 자신의 이름을 밝히며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이다. 여자 연예인으로서 이미지에 극심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일이었지만 자신의 억울함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는 각오였다. 1심과 2심에서는 그의 성매매 혐의를 인정,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성현아는 물러서지 않았고 무죄 선고를 받아냈다.

일단 성현아는 당분간 가정 생활에 충실할 계획이다. 아직 연예계 복귀 계획은 세우지 않은 상태이며 가족들과 평범한 생활을 하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성현아는 4월 22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앞서 "그동안 힘들었다. 3년 이란 시간 동안 말할 게 없는데 진실이 아닌 사실이 나왔다. 뭐가 진실이고 거짓인지 나조차 모를 정도로 너무나 힘들었다. 나를 믿어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 이젠 엄마로서 당당히 살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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