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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박아람 기자] 그룹 JYJ 박유천에게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종업원 A씨가 취하한 가운데 해당 유흥업소 종업원의 발언이 눈길을 끌고 있다.
유흥업소 종업원은 "문제가 뭐였냐"는 질문에 "2차는 완전히 나가야 주는 건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안에서 이루어 졌다"며 "사실상 2차비를 받고 하는 공간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해당 유흥업소 종업원은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 대해 "성폭행은 아닌 것 같다"며 "성폭행은 소리만 질러도 저희가 화장실에 다 들어갈 수 있다. 직원들도 한두 명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은 "박유천이 정말로 성폭행을 하지 않았고 A씨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고소를 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수사기간에 허위의 사실을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 무고죄가 성립된다. 무고죄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