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 사망③]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나

기사입력 2016-06-26 14:42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자살 기도로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던 배우 김성민이 끝내 뇌사판정을 받고 43년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

김성민은 1995년 극단 성좌 19기로 데뷔, 연극판에서 활동하다 2002년 MBC 드라마 '인어아가씨'로 연기대상 신인상을 수상하며 스타덤에 올랐다. 이후 '왕꽃선녀님', '환상의 커플', '밥줘', 영화 '상사부일체' 등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또 KBS2 예능 프로그램 '남자의 자격'을 통해 남다른 예능감을 뽐내 인기를 끌기도 했다. 한때 시청률 보증수표로 톱스타 반열에 올랐던 김성민이다. 그런 그가 어쩌다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걸까.

관계자들은 마약 투약 사건으로 연예 활동이 불가능해진데 대한 좌절감이 자살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가 됐을 것이라 입을 모은다. 김성민은 2010년 12월 4일 필로폰 밀반입, 소지 및 상습 투약 혐의로 긴급체포된 뒤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2년 6월, 추징금 90만 4500만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2011년 3월 2차 항소심에서는 김성민이 공인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형이 대폭 감량돼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당시 김성민은 "긴 겨울이다. 하루하루 겨울을 지내며 제가 한 행동들이 얼마나 큰 건지 반성하고 뉘우치며 지내고 있다. 많은 것을 잃었다. 하지만 가족 친구들 동료 등 용기를 준 사람들이 있었다. 혹시 저처럼 실수로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 보이고 싶다"고 자신의 죄를 뉘우쳤다.

자숙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2012년 JTBC '우리가 결혼할 수 있을까'로 복귀했다. 또 JTBC 드라마 '더 이상은 못 참아', tvN 드라마 '삼총사' 등에 출연하며 활동에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마약의 유혹을 벗어나지 못했다.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2015년 3월 다시 마약 투여 혐의로 검거된 것이다. 2015년 4월 10일 김성민은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같은 해 9월 법원은 징역 10월에 추징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그렇게 김성민은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10개월간의 징역행을 살았다. 그리고 1월 출소 이후 김성민은 연예계 복귀를 강력하게 희망했다. 측근에 따르면 그는 국내 복귀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하에 중국 진출도 계획하고 있었으나 이마저도 무산되며 큰 좌절감을 느꼈다. 연예인으로서 활동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고도 전해졌다.

우울증과 가정 불화도 한몫 하지 않았겠냐는 의견도 조심스레 제기됐다. 김성민은 2013년 연상의 유명 치과 전문의 이 모씨와 비밀 결혼식을 올렸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기복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민이 마약 사건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버팀목이 되어준 것도 아내였지만, 사이가 좋지 않을 땐 심각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얘기다. 그런 가운데 우울증까지 겹쳤다. 사실 김성민이 마약에 손을 댔던 것은 우울증 때문이었다. 1차 마약사건으로 처음 재판을 받게됐던 2011년 김성민은 "우울증과 사업 실패 등으로 마약을 구입했다. 연예인 신분이라 주변의 시선이 의식돼 치료받기가 조심스러웠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우울증은 쉽게 치료되지 않았다. 가정 불화, 끊임없는 연예계 복귀 좌절 등의 악재가 겹치며 상태가 악화됐다. 2015년 2차 마약사건으로 재판을 받았을 당시 김성민의 변호인은 "피고인 김성민은 아내와의 불화, 연예활동 부진에 대한 스트레스로 순간 자제력을 잃고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한차례 투약했지만 곧 후회하고 나머지는 화장실 변기에 버렸다"고 변호하기도 했다.

김성민은 24일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아내 이씨와의 부부싸움 끝에 자살을 시도했다.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서울 성모병원으로 후송된 김성민은 당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와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이튿날인 25일에도 김성민은 다발성 장기부전이 오는 상태에서 자발 호흡이 없었으며 활력 징후가 불안정했다. 이에 따라 병원 측은 보호자에게 뇌사 가능성을 설명하고 25일 뇌사판정위원회에 뇌사판정을 의뢰했으며 26일 오전 10시 15분 최종적으로 뇌사 판정을 내렸다. 가족들은 평소 장기를 기증하고 싶어한 고인의 뜻에 따라 이틀 만에 장기기증에 동의했다. 장기 기증을 위한 수술은 이날 오후 6시에 진행되며 콩팥, 간장, 각막 등 세 개 장기가 5명의 새 생명에게 전달돼 고인의 숭고한 뜻을 실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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