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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한류스타라고 해서 더 이상 참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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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악성 루머가 사그라들길 기다리며 몸을 사리는 분위기였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한 소속사 관계자는 "예전보다 루머가 유포되는 속도도 빨라졌고 범위도 넓어졌다. 해당 루머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져도 대중은 해명엔 관심이 없다. 사실보다 자극적인 거짓을 더 잘 기억한다. 피해 강도가 훨씬 심해지기 때문에 더이상 루머를 좌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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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루머를 만들기 쉬운 환경이다. 소위 말하는 증권가 정보지, 즉 '찌라시'는 광고계나 방송가 관계자의 뒷담화를 주로 다루고 있었다. 비교적 이야기의 근원지가 명확했고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용이한 형태였다. 하지만 최근 찌라시의 성격은 달라졌다. 유통 경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온라인에서 SNS나 모바일 메신저로 바뀌면서 누구나 아주 간편하고 손쉽게 찌라시를 만들고 유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다. 피해 범위가 광범위해졌지만 최초 유포자를 찾아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것도 문제다.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서 허위사실을 게재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경우엔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처벌 수위는 약하다. 허지웅의 성폭행 루머글을 유포한 유 모씨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긴 했지만 대부분은 100~200만원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 기소 수준에서 끝났다.
한 관계자는 "솔직히 뚜렷한 대책이 있는 건 아니다. 소속사 측에서도 그런 루머가 포착되면 최대한 증거 자료를 모으고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는 수밖에 없다. 혹시 포털사이트에 연관검색어라도 만들어지면 더 골치 아프다. 일일이 게시글을 찾아내 신고를 해야하고 검색어도 지워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또 강력한 법적 대응, 선처 없음, 무관용의 법칙 등을 내세우지만 막상 범인을 잡고 보면 10대 청소년인 경우가 태반이다. 심지어는 초등학생인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도 과연 선처 불가 방침을 고수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미 루머와 악플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연예인들을 보지 않았나. 연예인들도 똑같은 사람이고 헛소문에 대해 크게 상처받는다는 사실을 인지해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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