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간미수 혐의' 유상무, 기소의견으로 22일 검찰 송치"

기사입력 2016-07-21 10:51



[스포츠조선 최보란 기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개그맨 유상무 사건이 강간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1일 "유상무가 방 안에서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시도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22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유상무는 지난 5월18일 새벽 강남구의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18일 오전 3시께 성폭행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했으나, 유상무는 당시 A씨가 여자친구라고 말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 또한 신고한 지 5시간 30분이 지난 오전 8시 30분께 경찰에 연락해 신고 취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사건이 보도된 후 유상무는 ""신고자는 여자친구이며 여자친구가 술이 많이 취해 신고했다. 술이 깨서 경찰에 다시 전화를 걸었고 아무것도 아니다고 했다. 술자리 해프닝으로 생각해 달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A씨는 다시 취소를 번복하고 유상무가 성폭행했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경찰은 둘이 방 안에 들어갈 때의 강제성은 없었으나, 방 안에서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시도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유상무는 "성관계 시도는 인정하나 강제적이지 않았다. A씨가 아프다고 해 성관계를 중단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an613@sportschosun.com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