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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홍보모델인 배우 고아라(26·여)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출소에 설치된 홍보 거치대를 손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조사결과 A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지난 5월 서울 강남 소재 또 다른 파출소에서 경찰관들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는 등 3시간40여분 동안 경찰관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한편 고아라는 지난 2014년 서울지방경찰청의 홍보대사 및 명예경찰로 위촉된 바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