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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인가, 권리인가?'
이어 다음 발제자인 유창석 경희대 문화관광콘텐츠학과 교수 역시 "법제화를 통한 규제는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단말기 유통법으로 인해 이용자의 효용이 줄어들었다"며 "부정적인 요소는 많지만 여기서 일부만 가져와 규제를 하는 것은 법제화의 의미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슈 역시 "법적 규제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등에서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반한다. 사행행위와 게임은 분명 구분돼야 한다"며 "이는 자율규제로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 다만 현재보다 더 세련되며 페널티를 강화해야 한다"며 '법 만능주의'로 흐르는 것을 경계했다.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