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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영록 기자]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를 상대로 지난 5년간 허위사실로 무고를 일삼았던 박 모씨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 박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자신의 결백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왔으나, 담당 재판부는 박씨가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며, 박씨가 요청한 증인은 전부 출석을 하지 않거나 그 소재자체도 파악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박씨가 주장한 비를 상대로 한 모든 고소사실이 허위이며 박씨가 비를 허위사실로 고소한 사실을 인정했다.
가수 비 측 변호사는 박 씨의 무고죄 혐의 관련 공판이 총 11차례나 열리는 등 박씨의 재판과정에서 박씨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여 진행되었으며, 검사는 박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였고,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으로써, 그 동안 박씨가 비를 상대로 한 고소와 고발이 허위 사실임이 법적으로 인정된 것이다. 이로써 가수 비의 무결함이 다시금 입증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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