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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상납 발언'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부선씨(55)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김부선씨는 발언 사실을 인정했지만 "A씨의 이름을 지칭한 적이 없고 자신이 지칭한 사람은 B씨"라며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김씨가 방송에서 말한 소속사 대표가 A씨를 지칭한다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며 유죄를 인정,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2심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