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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천문학적인 '전두환 비자금'은 국고로 환수될 수 있을까.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은 뇌물죄 등으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8개월 만에 특별 사면 돼 연희동 자택으로 돌아왔다. 추징금 환수 작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안병호 전 수방사령관을 인터뷰한 기자를 통해 "1980년 가을 노태우 당시 보안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당시 박근혜가 보유했던 거액의 증권과 채권을 회수해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증언도 공개한다.
안 전 사령관은 인터뷰에서 자금 규모에 대해 "셀 수 없는 거액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자금은 10.26 당시 전두환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이 김계원 비서실장의 집무실에서 발견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9억여 원과는 별개의 자금이다.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집중 추적! 전두환 비자금과 광주 학살의 진실'편은 23일 밤 9시 5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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