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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배우 정우성이 전 소속사듸 대표로부터 민사 소송을 당한 것에 대해 "절차대로 해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우성의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 측 관계자는 26일 오후 스포츠조선을 통해 "자체 회계 감사 중 전 대표 류모 씨의 심각한 불법행위가 확인됐고 절차대로 해임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우성은 전 소속사인 레드브릭하우스의 대표 류모 씨로부터 부당 해임을 이유로 5억원대 민사 소송에 피소됐다. 류모 씨는 "회사가 아무런 사유 없이 부당 해임했다"며 "복직할 때까지 매달 530만원의 월급과 매년 4000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라. 복직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임기 중 받을 예정이었던 보수 5억 29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서울중앙지법에 해임 무효확인소송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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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포츠조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