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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이민호 측 "20분 조퇴 사실무근, 정상근무시작"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17-05-1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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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민호가 12일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서울 강남구청에 첫 출근하고 있다다. 사회복무요원은 규정에 따라 먼저 복무를 시작하고 1년 이내에 병무청에 지시에 따라 육군 훈련소에 입소해 기초군사훈련을 받는다.
강남구청=최문영 기자 deer@sportschosun.com /2017.05.12/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이민호 측이 조퇴설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이민호 측 관계자는 12일 "조퇴는 말도 안되는 일이다. 오늘은 소집날이기 때문에 본부 격인 강남구청으로 출근했고, 이후 병무청 관계자의 지시를 따랐다. 원래 소집일에는 근무지를 배정받고 그에 맞게 이동을 하는 등 병무청 관계자의 인솔에 따르게 되어 있다. 출근 첫날부터 조퇴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소속사 MYM 엔터테인먼트 관계자 또한 "조퇴가 아니라 병무청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근무지를 배정받고 지금은 배정된 근무지에서 근무를 시작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민호는 12일 서울 강남구청에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첫 출근했다. 한류스타인 그의 첫 출근길에는 수많은 팬들이 몰려 배웅을 했고, 이민호 또한 여유있는 모습으로 첫 출근을 마치는 듯 했다. 그러나 이민호는 20분도 되지 않아 강남구청 밖으로 나왔다. 통상 사회복무요원의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라 조퇴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민호는 조퇴가 아닌 병무청 관계자의 인솔을 따랐을 뿐이라는 게 소속사의 입장이다.

이민호는 2006년 교통사고로 허벅지와 발목을 다친데 이어 2011년 SBS 드라마 '시티헌터' 촬영 중에도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해 신체검사결과 6급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됐다. 그는 근무지 근무를 시작한 뒤 지정된 날짜에 훈련소 4주 훈련을 받고 다시 근무지 근무로 복귀하는 선복무제도에 따라 강남구청으로 우선 출근했다.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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