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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몰카 실형' 배우 A씨, 은근슬쩍 무대 복귀

이유나 기자

기사입력 2017-05-27 12:30 | 최종수정 2017-05-27 12:30



여성 스태프들의 '화장실 몰카'를 촬영해 실형을 선고받았던 남자배우 A씨가 사건 1년여만인 최근 무대로 복귀했다.

지난해 3월 국내 모 뮤지컬 팀은 지방공연차 울산으로 내려가 하룻밤을 묵게 됐고 늦게까지 술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뮤지컬에 출연하던 남자배우 5명과 여성 스태프 6명이 있었다.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간 한 여성 스태프가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화장실에는 바가지 위에 렌즈를 제외한 부분이 감춰진 A씨의 휴대폰이 있었고 용변을 보는 스태프의 모습이 촬영돼 있었다.

결국 A씨는 이 일로 법정까지 갔다. 하지만 그는 "우연히 휴대전화를 놓고 왔을 뿐이고 다른 연예인들의 사생활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하수구에 버렸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대법원은 그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두고 유죄판결을 내렸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휴대폰이 아무렇게나 놓여있지 않았고 변기 방향으로 똑바로 놓여있다는 점이 A씨의 주장과 다르며 휴대전화까지 버려 범행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점을 고려해 엄벌이 불가피했다고 전했다.

이후 A씨는 형을 마치고 최근 다시 대학로로 돌아와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연 관계자는 "연출가는 A씨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 드문드문 연락을 하는 사이였지만 꽤 오랜 인연을 유지하고 있던 사이"라며 "재능이 탁월한 배우라 캐스팅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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