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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박현택 기자] 배우 김보성의 얼굴(캐릭터)과 '다 뽑으리' 라는 문구를 간판으로 사용해 운영된 뽑기방 업체가 중국산 위조 봉제인형을 불법 거래한 혐의로 관세청에 적발됐다.
9일 관계자에 따르면 이 업체는 포털사이트 SNS를 통해 소매상을 모집하고 위조한 봉제인형을 무자료 거래로 거래처 등에 공급한 혐의다.
앞선 지난 5월 29일, 김보성은 해당 업체를 초상권침해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그는 9일 스포츠조선에 "단순히 내 초상권을 침해한 것에 대한 고소가 아니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동안 내 초상권과 함께 '의리'라는 단어를 쓴 요식업체 등 수많은 사례를 눈 감고 넘어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며 "불법 거래와 청소년을 상대로 한 사행성 등의 정황까지 발견된 업체에서 내 얼굴과 '의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음을 보고도 참는다면, 불의를 보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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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당 뽑기방 업체는 이 외에도 타 업체와 달리 승률을 조작하는 등 주 고객층인 청소년에 심각한 피해를 안기고 있다는 혐의 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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