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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31)이 자신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24·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송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박유천과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었지만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취지의 허위 내용으로 방송 인터뷰를 한 것으로 조사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스포츠조선닷컴>
기사입력 2017-07-0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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