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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성폭행 허위고소 혐의 두 번째 女, 1심에서 무죄

김성원 기자

기사입력 2017-07-05 09:00



박유천(31)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은 두 번째 여성인 송모씨(24·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도 수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나상용 부장판사)는 5일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박씨)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소사실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송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박씨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고도 '박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취지의 허위 내용으로 방송 인터뷰를 한 것으로 드러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박유천은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비공개로 신문이 진행되기도 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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