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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31)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은 두 번째 여성인 송모씨(24·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송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박씨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고도 '박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취지의 허위 내용으로 방송 인터뷰를 한 것으로 드러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박유천은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비공개로 신문이 진행되기도 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