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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두 번째로 고소한 여성 S씨가 21일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S씨는 무죄 선고를 받은 뒤 그의 변론을 담당하고 있는 이은의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심경을 토로했다. 긴 시간 동안 이어진 심경고백의 핵심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박유천에 대한 재정신청을 했으며 악플러들을 고소하겠다"는 것. 이에 박유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인지, 쟁점을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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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박유천 측의 입장은 확고하다. "성폭행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박유천 측은 처음 S씨를 비롯한 네 명의 여성이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을 때부터 이 입장을 고수해왔다. 또 경찰 조사 결과에서도 박유천에 대해 '성폭행 혐의 없음'이라는 결론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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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박유천의 성폭력에 대해 재정신청을 했다. "대한민국 법 현실 속에서 박유천의 성폭력이 증거 불충분의 무제로 무죄 선고되거나 기소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여성의 의사에 합치한 성관계라고는 결코 볼 수 없다. 이번에 받았던 1심 판결문과 증인 심문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정신청은 특정 범죄 사건을 검사가 불기소 처분했을 때, 고소인이 그에 불복해 당부를 가려 달라고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제도다. 고등법원은 그 재정신청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면 피의자를 관할 지법 재판에 회부한다. 즉 박유천에 대한 재판이 다시 열릴지, 이대로 사건이 끝날지가 결정된다는 뜻이다.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은의 변호사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을 듯 하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만약 재정신청이 인정된다면 그 여파는 클 전망이다. 박유천은 군 제대 후 연예계 복귀 의사를 밝히고 황하나 씨와의 결혼 소식 또한 전한 상황이다. 그런데 또 다시 재판이 시작된다면 그의 이미지는 또 한번 실추된다. 황씨와의 파혼설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상황인지라 결혼에 대한 위험도 높아질 전망이다. 연예계 복귀 또한 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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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과 S씨의 진흙탕 싸움은 누군가의 유죄가 입증되어야 끝날 전망이다. 박유천이 성폭행 유죄 선고를 받거나, S씨가 무고 혐의에 대해 유죄 선고를 받지 않는 한 끝나지 않을 싸움이다. 그러므로 S씨의 무고죄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판결 결과는 아주 중요한 쟁점이다.
S씨는 2심에서 관련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를 받고 "무죄 판결이 기쁘지만 마냥 기쁘기만 한 일은 아니다.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을지,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을지 궁금하다. 한 쪽에서 응원해주는 분들도 있지만 꽃뱀, 술집년이라고 수근거리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말라고 그만하라고 울며 애원했던 비참한 광경이 아직도 생생한데 검사님은 성폭력이 아니라고 했다. 직업이나 신분으로 강간당해도 되고 무고라고 단정하면 안된다는 걸 말하고 싶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악플러들을 고소할 방침도 밝혔다.
그러나 박유천 측의 입장은 확고하다. S씨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대법원 판결 결과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박유천 측 법률대리인은 "허위고소인의 무고죄에 대한 무죄판결은 매우 부당하다. 대법원에서 정당한 판결을 기대하겠다. 향후 인터넷 등에서 이루어지는 박유천에 대한 무분별한 허위주장이나 루머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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