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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배우 이진욱(36)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피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측은 해당 증언의 신빙성에 의구심을 드러냈지만, 검찰은 "원심의 무죄판결을 파기해달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측 변호사는 "(이진욱을 무고할)동기가 없다"고 반박했다.
피고인은 최후 진술에서 "기분 나쁘고 분하다. 무서운 것보다 이상하다. 모든 사람들이 신이 나 있는 것 같다"며 "왜 조사는 다 남자가 하나. '(싫었다면)왜 소리를 안 질렀냐'고 혼나야하냐. 왜 내가 욕 댓글을 보고, 숨어지내야 하냐. 연예인이면 여자들이 받아줘야하냐. 내가 이런 상황이 된 것이 괴롭다"고 눈물을 흘렸다.
이 사건의 선고는 오는 11월 24일에 내려진다. 이진욱은 이날 영화 '상류사회' 출연을 확정하며 활동 재개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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