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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무고' A씨, 징역 2년 구형에 "연예인이면 받아줘야하냐" 눈물

김영록 기자

기사입력 2017-10-27 13:27



[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배우 이진욱(36)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피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에서 열린 A씨에 대한 무고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해달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지인 B씨는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자리에서 평범한 대화를 나눴다. (성관계 후인)다음날도 A씨와 연락을 주고 받았다'고 증언했다. 또 이진욱이 피고인을 가리켜 '성격이 괜찮고 말이 잘 통한다'고 표현했으며, 성관계 여부는 양쪽 누구에게도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피고인 측은 해당 증언의 신빙성에 의구심을 드러냈지만, 검찰은 "원심의 무죄판결을 파기해달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측 변호사는 "(이진욱을 무고할)동기가 없다"고 반박했다.

피고인은 최후 진술에서 "기분 나쁘고 분하다. 무서운 것보다 이상하다. 모든 사람들이 신이 나 있는 것 같다"며 "왜 조사는 다 남자가 하나. '(싫었다면)왜 소리를 안 질렀냐'고 혼나야하냐. 왜 내가 욕 댓글을 보고, 숨어지내야 하냐. 연예인이면 여자들이 받아줘야하냐. 내가 이런 상황이 된 것이 괴롭다"고 눈물을 흘렸다.

A씨는 지난해 7월 14일 이진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이진욱을 고소했다. 이진욱 측은 즉각 A씨를 무고혐의로 맞고소했다. 이진욱 측은 성관계 사실은 인정했지만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해왔으며, 지난해 9월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이 사건의 선고는 오는 11월 24일에 내려진다. 이진욱은 이날 영화 '상류사회' 출연을 확정하며 활동 재개를 선언했다.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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