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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입장 전문]엑소 출신 타오 패소, SM "재판부 현명한 판결 환영"

김성원 기자

기사입력 2017-10-27 13:35



SM엔터테인먼트가 엑소 출신 타오가 제기한 전속계약 무효 소송이 패소 판결된 것을 환영했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임성근 부장판사)는 27일 타오가 SM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재판부의 현명하고 고무적인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활발한 비즈니스를 펼쳐 나가겠다. 더불어 아시아 연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계약을 준수하고 신의를 지키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타오는 2015년 4월 엑소를 탈퇴한 뒤 "회사가 일방적·절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불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했고, 10년이란 계약 기간은 너무 길어 직업 선택의 자유와 경제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타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약 기간 10년은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의 부당한 기간이라고 보지 않았다.

한편, 타오와 함께 탈퇴한 크리스와 루한도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지난해 소송이 마무리됐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

<다음은 공식입장 전문>

SM엔터테인먼트입니다.


2017년 10월 27일 서울고등법원은 타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의 소 항소심에서 원고(타오)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지난 4월 선고된 1심에 이어 타오의 항소 역시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재판부의 현명하고 고무적인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활발한 비즈니스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아시아 연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계약을 준수하고 신의를 지키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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