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정준화 기자] 엑소 전 멤버 타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20일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15일 대법원은 타오(중국명 황즈타오)가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관련 상고심에서 타오 측의 상고를 기각하였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아시아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발전을 위해 계약을 준수하고 신의를 지키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타오는 지난 2015년 8월 전속계약를 무효로 해달라며 SM을 상대로 소송을 낸 바 있다.
joonaman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