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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조덕제 강제추행'의 당사자인 배우 반민정이 '여배우A'가 아닌 실명으로 대중 앞에 섰다.
반민정은 "저는 여배우로 불리던 조덕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반민정이다. 2015년 4월 영화촬영 중 상대배우인 조덕제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고 그해 5월 신고 후 지금까지 40개월을 싸웠다"고 밝혔다.
반민정은 "성폭력 피해를 알리는 것이 두려웠지만, 조덕제와 그 지인들의 추가 가해가 심각했다. 경찰에 신고한 이후 40개월동안 너무도 많은 것을 잃었다. 성폭력 피해자임에도 구설에 올랐다는 이유로 연기를 지속하기도 어려워졌고 강의도 끊겼고 사람들도 떠나갔다. 건강도, 삶의 의욕도 모두 잃었다"면서 "성폭력 피해를 입으면 법대로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을 뿐인데 저는 모든 것을 잃었고,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민정은 '여배우A'가 아닌 실명을 공개한 것에 대해 "성폭력 피해자들과 연대하고 싶다. 저같이 마녀사냥을 당하는 피해자들이 없기를 바란다"며 "오직 진실을 밝히겠다는 용기로 버틴 저의 40개월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반민정은 "무엇보다 이 판결이 영화계의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다. '연기'와 '연기를 빙자한 성폭력'은 다르다. 폭력은 관행이 되어서는 안 되며, 잘못된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 부디 제 사건의 판결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덮어 왔던 영화계 내의 성폭력을 쓸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조덕제의 행위,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이라고 마무리했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였던 반민정과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12월 1심 결과는 무죄. 하지만 지난해 10월 2심에서 재판부는 조덕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고, 이날 대법원은 조덕제의 상고를 기각해 2심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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