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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친판사' 윤시윤이 '구급대원 폭행' 사건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한강호는 "법은 정당한 용기를 처벌할 수 없다. 고마운 사람에게 고마워해야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송소은은 빛나는 미소로 한강호를 바라봤고, 무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은 울음을 터뜨렸다.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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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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