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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김동성과 아내 오모씨가 결혼 14년 만에 이혼한 가운데, 오모씨가 김동성의 상간녀 A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동성은 이혼 소식을 알리며 코치로 일하는 동안 멀리 지냈고, 아내와 관계가 소원해졌으며 아이들의 양육권은 엄마에게 가기로 했다고 밝혔으나 이혼의 책임과 상간녀의 위자료 소송 피소 등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동성과 오모씨는 지난 2004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오모씨는 서울대 음대에 재학중이던 당시 김동성을 만나 결혼했고, 지난 2012년 한 차례 이혼설에 휩싸인 바 있다. 이후 2015년에는 이혼 소송 및 양육권 관련 재판을 진행한 바 있으나 직접 이혼 소송을 취하했었다.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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