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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가운데 처음으로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을 적용받는 배우 손승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사고 직후 손승원은 아무런 조치 없이 150m가량 도주했고, 이를 목격한 시민과 택시 등이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붙잡았다. 손승원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였다. 손승원은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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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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