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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습도박' 슈에 항소장 제출…2심서 판결 뒤집을까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9-02-28 19:31



[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검찰이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슈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검찰은 법원에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슈는 지난 18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국외 상습 도박 협의로 징역 6개월, 집행 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또한 사회봉사명령 80시간도 부과 받았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슈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슈는 "국민들께 죄송하고 아이들에게도 창피하고 미안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제가 주어진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 같다.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항소하지 않고 선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앞서 슈는 지난해 6월 초 서울 광진구 광장동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 명목으로 지인 박 모씨와 윤 모씨에게 각각 3억5000만원, 2억5000만원 등 총 6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당했다. 검찰은 박씨와 윤씨가 제기한 사기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단했다.

그러나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홍콩 마카오 등에서 7억9000여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를 포착, 지난해 12월 슈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고소인 중 윤씨에 대해서는 도박 방조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 빌린 돈을 불법 환전해준 업자 2명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처분을 내렸다. 다른 고소인 박씨는 미국시민권자라 혐의를 적용받지 않았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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