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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윤창호법'이 적용된 뮤지컬 배우 손승원이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손승원은 모든 죄를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거듭 강조하며, 최후변론에서 "지난 70여일 동안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하루하루 온몸으로 뼈저리게 제 잘못을 느끼며 기억하고 반성해왔다" 고개를 떨군채 입을 열었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사고 후 그는 사고 현장을 정리하지 않고 도주하다가 시민들의 제지와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앞서 지난해 8월 서울 중구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가 있다.
특히 손승원은 음주운전 처벌 형량을 높이는 '윤창호법'의 적용을 받은 첫 연예인이다. 손승원은 사고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됐으나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전력 탓에 수사과정에서 구속됐다. 손승원에 대한 선고는 내달 1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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