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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가 뜻밖에도 환경부의 행정지도 대상이 됐다. '수제 향초의 선물은 위법'이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박나래의 행동은 위법'이라는 민원이 환경부에 제기됐다. 환경부는 박나래의 행동을 검토한 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화학제품 안전법)을 위반한 행동'이라고 지적하며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이는 앞서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마련된 일명 '옥시법' 중 하나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박나래는 '옥시법'의 제 9조(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와 35조(판매금지) 등을 위반한 것.
현행법상 향초는 정부가 관리하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중 하나로, 향초를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부의 사전검사와 승인이 필요하다. 특히 향초는 향기 물질 때문에 일반 초보다 더 엄격한 안전기준을 갖는다. 이를 위반할시 최대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형까지 가능하다.
다만 집밥이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듯, 향초 역시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하지만 박나래의 경우 향초를 제작해 자신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대량으로 제작해 다수에게 선물한 것이 '무상판매'로 지적받았다.
박나래의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는 19일 "환경부 행정지도를 받은 후 선물한 향초를 수거했다. 박나래 본인도 하면 안되는 일인 것을 미리 알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며 "모든 일에 더 세심함을 기울여 이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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