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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몰카 혐의' 정준영이 구속 후 첫 경찰 조사에 임한다.
정준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6년 자신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 이 영상을 '단톡방'에 공유 및 유포한 혐의다. 피해 여성은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당시의 성폭력 처벌법에 따르면 5년 이하 징역형이 가장 무거운 만큼, 최대 징역 7년 6개월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준영은 '단톡방' 사건 발각 이후 전 소속사와의 계약이 해지됐고,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상황만 보면 은퇴가 아닌 퇴출이다.
정준영의 남부 구치소 이동은 22일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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