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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가수 정준영이 불법 촬영 영상을 올린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의 또 다른 멤버인 연예인 김 모씨(26)가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해 다수가 속한 카톡방에 올렸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적용된다.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유포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죄질이 나쁘거나 중한 경우에는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내려지기도 한다. 또 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형량의 2분의 1이 가중돼 이론상 징역 7년 6개월까지 가능하다. 다만 불법 촬영 영상을 보기만 한 경우는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구속된 정준영을 비롯해 빅뱅 전 멤버 승리와 FT 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 등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으로 입건된 상태다.
supremez@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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