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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현도 인스타그램을 통해 "당연한 거 이제 됐다. 낙태죄는 위헌이다. 만만세! 모든 여성분들 축하하고 고생 많으셨어요! #임신중단합법화"라는 글을 남기며 '낙태죄 폐지' 결정을 함께 기뻐했다. 또한 그는 아녜스 바르다 감독의 영화 '노래하는 여자, 노래하지 않는 여자'(1976)를 언급하며 "이 영화를 처음 본 날은 공교롭게도 친구가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검은 시위에 참여하고 온 날이었다. 1976년 노래하는 여자와 노래하지 않는 여자의 목소리는 오늘까지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유효했다. 이렇게 오래됐다"고 덧붙였다.
작가 겸 방송인 곽정은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문 일부를 캡처한 사진 인스타그램에 게재하며 "헌법불합치 #여성의 자기 결정권 #인격권 #기본권"이라는 글을 남겼고 자우림 김윤아도 트위터에 "자매님들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라며 낙태죄 폐지에 대해 기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일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으로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의 '자기낙태죄' 및 낙태 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동의낙태죄)에 대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1953년 처벌 규정이 생긴 지 66년 만에 낙태죄는 사라지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법불합치는법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에 시한을 주고 법 개정을 유도하는 것으로,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전면 폐지된다.
smlee0326@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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