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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워너원 출신 가수 강다니엘의 전속계약 가처분 소송의 심문기일이 24일로 지정됐다.
강다니엘(율촌)과 LM엔터테인먼트(지평) 양측 법무 대리인도 스포츠조선의 문의에 "심문 기일이 24일로 정해졌다"고 답했다.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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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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