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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 30년을 함께 해온 아내 대신 김민희를 택한 '불륜남' 홍상수는 이혼 할 수 있을까.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김성진 판사)는 14일 오후 2시 홍상수 감독이 청구한 아내 A씨와 이혼 소송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홍상수 감독이 지난 2016년 11월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지 약 2년 7개월만의 일이다.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자 아내는 1차 변론기일까지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2차 변론기일부터 변호사를 선임, 이혼 소송 대응에 들어갔고 이혼 소송에 대한 조정과 변론 기일 등을 거친 끝에 마침내 선고만을 앞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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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2015년 영화 '지금은맞고그때는틀리다'로 처음 호흡을 맞춘 뒤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불륜이 보도된 직후 그 어떤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칩거에 들어갔던 두 사람은 '밤 해변에서 혼자'로 김민희가 제67회 베를린국제영화제에 한국 여배우 최초로 은곰상(여우주연상)을 수상하자 국내 시사회 및 기자간담회 자리에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두 사람은 "진솔하게 사랑하는 사이다"라며 불륜을 당당히 인정해 충격을 안겼다.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두 사람은 '밤 해변에서 혼자' 시사회 이후 국내 영화 행사에 모두 불참하기 시작했다. 자신들의 영화 시사회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 후', '클레어의 카메라', '풀잎들', '강변호텔' 국내 시사회에 모두 불참한 것. 하지만 여전히 해외 영화제에는 두 손을 꼭 잡고 동반 참석하고 있으며 고양시의 대형 쇼핑몰 등지에서 다정하게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되고 있다.
한편, 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는 1985년 결혼했으며 슬하에 딸 하나를 뒀다. A씨는 치매를 앓던 홍 감독의 모친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극히 간병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번면 홍상수 감독은 김민희와 불륜을 고백하고 2017년 12월 빙모상에까지 불참했다.
smlee0326@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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