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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 30년 동고동락한 아내 대신 22세 연하의 김민희를 택한 홍상수 감독의 '이혼의 꿈'이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김성진 판사)은 14일 홍상수 감독이 청구한 아내 A씨와 이혼 소송 선고 공판에서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오늘은 짧게 선고 주문만 읽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재판이 시작하자마자 원고 홍상수, 피고 A씨의 이혼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홍 감독과 A씨의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홍감독에 있고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홍상수 감독이 지난 2016년 11월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지 약 2년 7개월만에 1심 선고가 마무리 됐다. 홍상수 감독이 항소를 법원의 판결을 받아드릴지 아니면 이혼의 꿈을 포기하지 못하고 항소를 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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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두 사람은 '밤 해변에서 혼자' 시사회 이후 국내 영화 행사에 모두 불참하기 시작했다. 자신들의 영화 시사회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 후', '클레어의 카메라', '풀잎들', '강변호텔' 국내 시사회에 모두 불참한 것. 하지만 여전히 해외 영화제에는 두 손을 꼭 잡고 동반 참석하고 있으며 고양시의 대형 쇼핑몰 등지에서 다정하게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되고 있다.
한편, 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는 1985년 결혼했으며 슬하에 딸 하나를 뒀다. A씨는 치매를 앓던 홍 감독의 모친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극히 간병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반면 홍상수 감독은 김민희와 불륜을 고백하고 2017년 12월 빙모상에까지 불참했다.
smlee0326@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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