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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이슈] "사냥NO" 약속→대왕조개 무단채취?..'정글의 법칙' 논란ing

기사입력 2019-07-07 17:01



[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정글의법칙'의 대왕조개 무단채취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열음의 뒤에 숨은 '정글의 법칙' 제작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SBS 예능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 출연진이 태국에서 멸종위기종이자 보호 대상인 대왕조개를 무단으로 채취해 먹었다는 논란과 관련해 현지 경찰이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정글의 법칙' 출연진이 대왕조개를 무단채취해 먹는 모습이 현지 SNS를 통해 확산이 되자 태국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측은 지난 3일 관할 깐땅 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했고,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의 조사가 시작됐다. 현지 코디네이터를 맡았던 태국 업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며, 범법행위 여부에 따라 '정글의 법칙' 제작진과 배우를 부를 것인지 검토하게 된다.

지난달 29일 방송됐던 SBS '정글의 법칙-로스트 아일랜드'에서는 태국 남부지방의 꼬묵섬에서 생존하던 이열음이 바다에서 대왕조개를 사냥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또 병만족이 이를 맛있게 먹는 모습이 예고편을 통해 공개됐다. 방송 후 태국 현지 언론은 "해당 대왕조개는 농림부가 발표한 희귀동물 또는 멸종 위기에 놓인 수생 동물로, 낚시나 보트로 잡을 수 없다"고 밝혀 문제가 불거졌다. 또 5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책임자인 나롱 꽁-이아드와 꼬 끄라단 감독관인 암낫 앙랑은 전날 깐땅 경찰서에 SBS 프로그램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사실이 알려진 후 국내에서도 '정글의 법칙'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태국에서 대왕조개는 1992년 제정된 야생동물 보호법에 따라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고, 이를 채취할 경우에는 2만 바트(한화 약 76만원) 상당의 벌금 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두 처벌 모두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5일 스포츠조선에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리며,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고 밝힌 이후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해당 장면을 찍었던 배우 이열음에게 화살이 돌아가고 있음에도 '정글의 법칙' 측은 입을 다문 상황. 이열음은 현재 SBS의 연락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이다. 이열음 측 관계자는 7일 스포츠조선에 "현재 SBS에서 태국 현지 대사관 등에 확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다. 현재는 다른 얘기는 전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 상황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정글의 법칙' 제작진의 대표로 연출을 맡은 조용재 PD가 태국 관광청에 제출했다는 서류가 공개됐다. 서류에는 "촬영이 진행되는 동안 태국에서 사냥을 하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방송으로 송출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촬영 원본을 편집해 배우들이 국립공원의 통제 하에 하룻밤을 머물게 되고, 스노클링 하는 장면과 듀공을 관찰하는 장면을 촬영할 것"이라는 협조 내용이 담겨 있다. 서류의 진위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조용재 PD의 이름과 서명 등이 담겨 있다.

서류가 진실로 밝혀진다면, 제작진의 책임은 더 막중해진다. 이미 관광청의 사전허가를 위해 사냥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삽입해두고,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 되는 셈. 자칫하면 외교문제로도 번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SBS의 입은 여전히 무겁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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