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SBS '정글의법칙'의 '대왕조개 채취'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애꿎은 배우 이열음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태국 현지 매체들은 7일 '정글의법칙' 제작진이 태국 관광 스포츠부에 보낸 공문 서류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정글의법칙'제작진은 태국 측에 "사냥하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방송에 송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현지 규정을
6월 29일 방송된 SBS '정글의 법칙-로스트 아일랜드'에서는 이열음이 태국 남부 꼬묵섬 근처 바다에서 프리다이빙 끝에 대왕조개를 사냥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김병만을 비롯한 병만족이 이열음이 채취한 대왕조개를 맛있게 먹는 모습도 방송됐다.
하지만 이날 방송 뒤 태국 현지가 들끓었다. 문제의 대왕조개는 태국 농림부가 관리하는 '희귀동물'로 지정된 멸종위기 수생동물로, "낚시나 보트로 잡을 수 없다"고 규정된 종이었기 때문. 현지 SNS를 통해 해당 방송 내용이 확산됐고, '정글의법칙' 촬영이 이뤄진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책임자와 감독관이 경찰서에 관련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현지 안내인은 물론 '정글의법칙' 제작진과 출연자가 소환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정글의법칙' 제작진은 최초 해명 당시 "촬영 당시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다"고 밝힌 데 이어, 5일에는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된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했다. 깊이 사과드린다.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태국 측의 입장이 한층 강경해지고 있음에도 이렇다할 추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태국에서 대왕조개를 멸종위기종으로 분류한 것은 1992년으로, 햇수로 28년이나 됐다. 따라서 현지 안내인 등이 이를 몰랐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태국 법에 따르면 대왕조개 채취(사냥)시 벌금 2만 바트(한화 약 76만원)와 5년 이하의 징역이 주어진다. "문제의 여배우를 태국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 명백한 범죄 행위다. 최대 징역 5년 형을 바을 것"이라며 기세등등하다.
덕분에 이열음의 입장만 난처해졌다. 이열음 측은 7일 스포츠조선에 "SBS에서 태국 현지 대사관 등에 확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방송사 측의 입장만 기다리고 있다.
이 와중에 조용재 PD가 태국 관광청에 제출한 서류가 공개되며 '정글의법칙' 제작진의 '거짓 해명' 가능성도 불거졌다. 해당 서류에는 '정글의법칙' 방송 내용에 대해 "배우들은 국립공원의 통제 하에 하룻밤을 머물고, 카누를 타고, 스노클링을 하며, 긴꼬리배를 타고 듀공을 관찰할 것"이라고 적혀있다. 특히 "태국에서 사냥하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방송으로 송출하지 않겠다"고 명시된 점은 '정글의법칙' 제작진이 이미 관련 규정을 숙지했음에도 이를 어겼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국과 태국간 외교 문제로 불거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거짓 해명'으로 일관했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시청자들의 분노도 피하기 어려워보인다. 시청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비롯해 '정글의법칙' 시청자 게시판에 제작진의 책임을 묻고 프로그램 폐지를 요구하는 한편, 이열음의 구제를 요청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