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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종용·마약엔 침묵"…강지환, 성폭행 혐의→검찰 송치에도 남은 의혹들 [종합]

기사입력 2019-07-18 14:05


성폭행 혐의 강지환 검찰 송치
(성남=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본명 조태규·42) 씨가 18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2019.7.18
xanad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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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강지환이 오늘(18일) 검찰에 송치됐다. 강지환은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합의 종용, 마약 의혹에 대해서는 침묵을 유지했다.

강지환은 18일 오전 10시 경기 분당경찰서 유치장에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이동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광주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준강간 등 혐의) 위반을 적용, 기소의견으로 강지환을 검찰에 송치했다.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냐",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한 게 사실이냐", "마약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등 취재진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강지환은 침묵을 유지한 채 호송차에 올랐다.

강지환은 지난 9일 밤 10시 50분께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강지환은 외주스태프 A씨, B씨와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강지환의 자택 방에서 함께 잠을 자고 있던 다른 피해자 B씨를 상대로 강지환이 성폭행을 시도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A씨 등은 피해자조사에 앞서 해바라기센터에서 성폭행 피해 여부 확인과 관련한 검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강지환에 준강간 혐의 등을 적용해 1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조사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던 강지환은 체포 6일 만인 15일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강지환이 사건 당일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는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이어졌다.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박지훈 변호사는 "강지환이 만취된 상태가 아니었다"며 "이 사건의 범행 직후 또는 범행 당시 행동을 보면 술에 만취한 상태는 전혀 아니었다. 특히 최종적으로 경찰을 피해자들이 숨어 있던 방으로 안내한 것은 강지환"이라 밝혔다. 피해자들 역시 "(강지환은)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 그렇게 만취해 있었다면 (강지환이 자고 있던) 3층에서 (A씨와 B씨가 있는) 2층으로 혼자 내려올 수도 없었을 거다. 또 범행 과정 중이나 범행 이후 강지환은 분명히 의식 상태에서 행동했다"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거짓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지환이 피해자들에 합의를 종용하고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는 보도도 나왔다. 채널A '뉴스A'에 따르면 피해자가 소속된 업체 측은 강지환의 가족에게 피해자 자택 주소를 알려주고 '합의하지 않으면 함께 무너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2차 피해를 가했다고. 뿐만 아니라 17일 SBS '8뉴스'는 시간 당일 경찰이 출동했을 때 강지환이 노래방 기계를 틀어놓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이에 이상함을 느낀 경찰이 국과수에 강지환에 대한 마약 검사도 의뢰했다고 보도해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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