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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남재륜 기자] 경찰이 그룹 빅뱅 멤버 대성의 불법영업 방조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찰은 지난 4월 대성의 건물에 입주한 업소 4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했다. 이 중 한 곳은 여성도우미를 고용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이 확정됐다. 나머지 업소들도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대성은 자신의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대성의 부동산 대리인은 뉴스A에 "대성씨는 건물주일 뿐 영업과 무관하다"며"매입 당시 현재의 세입자들이 이미 입주한 상태에서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기에 해당 업체들의 불법 영업의 형태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불법 유흥업소로 확인될 경우 임차인들과의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주장했다.
대성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은 의구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무려 310억원이나 하는 건물을 매입하면서 건물 내에 어떤 영업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랐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대성은 군 복무 중인 사이 빅뱅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각종 성추문에 휩싸였다. 클럽 버닝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승리는 빅뱅을 자진 탈퇴했다.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YG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도 사내 직책에서 물러났다.
sj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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