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방법원=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배우 최민수의 '보복운전 논란' 재판이 비공개로 전환됐다.
재판부는 "증인의 연령이나 심신상태, 그밖의 사정으로 인해 피고인과 대면한 채 진술하기 부담스럽거나, 그것이 정신적 평온을 해할 상황이라면 대면하지 않을 수 있다"고 답했다.
검사 측은 '차폐시설(칸막이 등) 설치'와 '비공개 재판'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두 가지 모두를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인 심문 시간에 피의자를 퇴정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에 대해 공정하지 않다. 피고인이 배석한다고 해서 증언하지 못할 내용은 아닌 것 같다. 다만 심리적 부담은 인정된다"며 차폐시설 설치를 허락했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
사주로 알아보는 내 운명의 상대
눈으로 보는 동영상 뉴스 핫템
- Copy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