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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초점]"손가락욕 후회無"…최민수, 보복운전 혐의→징역 1년 구형에도 '의연ing'(종합)

기사입력 2019-08-09 17:02


3차 공판에 출석한 최민수. 사진=연합뉴스
[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솔직히 재판 자체가 굴욕적이다. '손가락 욕설'에 대한 후회는 없다. 지금 상황은 참 나답지 않다."

검찰이 최민수의 '보복운전 혐의'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는 9월 4일 선고가 예고됐다. 하지만 최민수의 꼿꼿한 자존심은 여전했다.

29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에 대한 3번째 공판이 열렸다.

최민수는 지난 두 차례의 공판과 다름없이 여유있게 사전 인터뷰에 임했다. 최민수는 "어지러운 시기에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 송구하다. 좀더 조심해야하지 않았을까"라면서도 "사실 (운전 중 다툼은)일반인에겐 흔할 수 있는 일인데, 제 직업(배우) 때문에 더 부각이 되는 것 같다"는 속상한 속내도 드러냈다. 특히 '보복운전' 여부에 대해 "인정 안 한다"고 단언했다.

이날 재판은 무려 3시간 10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이뤄졌다. 비공개로 이뤄진 고소인(상대 운전자, 피해자) A씨의 증언이 1시간 20분 가량 이뤄졌고, 이후 사건 담당 경찰관 B씨, A씨의 직장 상사이자 '가로막기(보복운전)' 직후 상황의 목격자인 C씨가 증인으로 나섰다.

최민수 측이 주장하는 '사전 접촉사고 의심 정황'과 최민수 측의 가로막기, 그 직후의 욕설 등에 대한 상황 설명과 증언이 이어졌다. 특히 C씨는 "아이가 둘이나 있는 엄마인 제가 쌍욕을 들었다. 손가락 욕도 받았다. 추돌 사고가 아닌 보복운전"이라는 양측 충돌 직후 피해자의 말을 전했다.

그는 당시 최민수와 직접 이야기를 나눈 당사자이기도 했다. C씨는 "공인께서 그렇게 욕을 해도 되냐"고 물었고, 최민수가 "대한민국은 욕이 허락되는 나라다. 내가 저 여자에게 욕한 것은 문제가 안된다"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증언했다. 이어 A씨에 대해 "주변에서 이 문제에 대해 다 안다. 저희 회사 팀장급이고, 원래 강단이 있는 친구인데 요즘 정신적(2차) 피해가 크다. 업무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최민수 측은 3차 공판 말미 피고인 신문을 자처했다. 그는 "잘못한 일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성격"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한 뒤 "전 사각지대나 CCTV 이런 문제는 잘 모른다. 정황상 나와 고소인 중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3차 공판에 출석한 최민수. 사진=연합뉴스

최민수는 "30여년째 배우를 했다. 이런 일은 많았다. 거기에 일일이 내가 보복하려 할만큼 비이성적인 사람은 아니다. 끝도 없다"라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이 몇분 안되지만, 이 상황 자체가 솔직히 좀 굴욕적"이라는 속내도 토로했다.

이어 최민수 측이 제기한 '사전 접촉사고 의심 정황'에 대해 "고소인 차량의 급정거 당시 동승인에게 '박았냐?'고 물었다. 커피가 쏟아질 정도였다. 운전하던 저는 대시보드를 잡으면서 버틸 정도 상황"이라며 "고소인도 분명 당시 상황을 인지했을 거라 생각한다. 2, 3초 뒤 바로 떠났다"고 설명했다.

또 "처음에 경적을 한두번 울렸고, 이후에 (가로막기 전)다시 나란히 가면서 경적을 몇차례 울렸다. 창문도 올려놓고 전방만 주시하더라"면서 "수신호나 비상등 같은 미안함 표시가 없었다.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사과를 받고 싶었고, (가로막은)위치는 더 나가면 대로변이니까 세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민수는 "우측으로 확 틀면서 앞을 막은 상황에 대해 잘못했다는 생각 안하냐"는 검사의 질문에도 "저도 CCTV 봤다. 10~15km 정도 속도였다. 기역 자로 꺾은 것도 아니다"라며 위협적인 의도가 아니었음을 강조했다.

A씨와의 감정 대립에 대해서는 "'운전을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라고 물었더니 '전 잘못한게 없는데요' 하더라. 성깔 있구나 싶었다"면서 "'당신이 저쪽에서'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 당신이라고?'하면서 반발하더라. 그래서 내가 너한테 뭐라고 불러주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문제의 '욕설'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는다. 욕먹을 상황이면 욕을 먹는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블랙박스 있다. 언행 똑바로 해라' 하길래 이거나 드세요. 미쳤냐 내가? XX하네, 한 걸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최민수는 "나중에 동승인이 '조용히 끝내자. 사과하는게 좋겠다' 해서 '내가 남자로서, 공포스럽게 했다면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면서 "그때 증인(C씨)가 옆에 있었는데, '대한민국에서 욕먹을 짓하면 욕먹어야죠' 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3차 공판에 출석한 최민수. 사진=연합뉴스
검사는 "수사 결과 A씨의 차량이 피고인(최민수)가 그렇게 화를 낼 만큼 무리하게 운행한 것 같지 않다"면서 "피고인은 본인의 잘못이 맞음에도 진심으로 반성하거나 사과하는 모습이 없다. 피해자로서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달라"고 판사에게 호소하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보복운전을 하거나 손괴목적으로 운전할 이유는 없다"면서 "검찰 측 증거의 모순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다. 보복운전이나 협박 의사가 있었는지, 엄밀하게 판단하시길"이라고 답했다.

최민수는 최후 변론에서 "전 대중에게 노출돼있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물의를 일으킨데 사과한다"면서도 "보복운전이다, 협박했다, 욕을 했다는 건 저에 대한 프레임일 뿐"이라며 결백을 외쳤다. 이어 "제 나름대로는 사과 없이 도주하려는 차량을 제재하고 대화할 의도였을 뿐"이라며 "공인의 입장으로서 억울한 상황에서 많은 것을 감내하고 사는데, 사과하고 웃으면서 끝낼 문제를 이렇게 시간적 정신적으로 낭비해야된다니 안타깝다. 기본적 가치와 원칙에 따라 판단해달라"고 강조했다.

징역 1년 구형의 위기에서도 최민수의 태도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여전히 그는 자신에게 잘못이 없음을 강조했다.

최민수의 보복 운전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는 오는 9월 4일 내려진다. 최민수에게 내려질 양형이 궁금해진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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