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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15일 방송된 채널A '뉴스A'는 양현석 전 대표가 2016년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양현석을 조사하려고 직접 YG사옥을 방문, 수사팀장을 포함해 경찰관 2명이 1시간 정도 양현석을 조사한 뒤 돌아갔다. 2개월 뒤 경찰은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양현석은 약식 재판에서 30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이처럼 피의자를 소환 대신 방문 조사한 걸 두고 경찰 내부에서도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다고. 경찰 관계자는 "방문 조사는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을 조사할 때 쓰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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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시 수사팀은 조사 방식에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수사 담당 경찰은 '채널A' 측과의 인터뷰에서 "(양현석이) 일정이 바쁘고 스케줄이 많고 뭐 그래서"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혜 아니냐는 질문에 "사정 따라 하는 거니까, 그렇게는 생각 안 드는데요?"라고 답했다.
한편 양현석은 상습도박 혐의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jyn201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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