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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가수 유승준이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심경을 밝혔다.
유승준의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이 9월 20일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9월 20일 유승준이 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연다.
지난 7월 11일 대법원은 "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13년 7개월 전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 비자발급 거부처분이 행정절차법이 정한 문서에 의한 처분 방식의 예외가 인정되는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자발급 거부를 문서로 통보하지 않고 전화로 알린 것은 행정절차 위반이다. 이에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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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은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다 거부당했다. 이에 유승준은 2015년 10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사증발급 거부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은 유승준 패소로 판결했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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