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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워너원 출신 라이관린과 큐브엔터테인먼트(이하 큐브)의 전속계약 분쟁이 시작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에서 라이관린이 큐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이 열렸다.
큐브 측은 의견서와 소명자료를, 라이관린 측은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라이관린 측은 "당사자가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되길 원하고 있다. 공개 재판을 할 경우 원치 않는 방향으로 기사가 나가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요청했다.
재판부 또한 "신청인이 엔터테인먼트 활동을 하는 사람이고 큐브는 매니지먼트를 해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요청을 받아들여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라이관린은 7월 22일 큐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워너원 출신 멤버가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분쟁을 벌인 것은 강다니엘에 이어 두 번째다.
라이관린 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큐브가 라이관린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에 대한 중국 내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 전속계약을 위반했다. 라이관린은 계약서를 본 적도 없고 도장도 찍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라이관린을 '유앤큐브 페스티벌(U&Cube Festival)' 일본 공연에 참석시키기 위해 중국 내 드라마 촬영 스케줄에 지장을 주고, 중국 호남TV와 논의중이었던 프로그램 출연 또한 무산됐다. 라이관린은 큐브 측에 계약 위반사항을 시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계약 위반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협의를 거절했다. 이에 더 이상 큐브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에 큐브 측은 큐브는 23일 "당사와 라이관린 사이에는 어떠한 계약상의 해지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일정과 계약 진행 시 라이관린의 동의를 받아 진행했다. 중국 진출을 위해 필수적인 중국 내 매니지먼트 업체 선정을 위한 한국 대행업체와의 계약에 대해서도 라이관린의 동의를 받았다. 라이관린의 연습생 시절부터 '프로듀스 101 시즌2' 출연, 워너원 활동, 중국 활동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수익배분도 충실히 이행했다. 그럼에도 라이관린이 중국에서 성공을 거두자 라이관린과 그 가족을 부추겨 당사와 한국 내 대행사를 배제하고 라이관린과 직접 계약을 맺어 과실을 독차지하려는 세력이 있다"고 맞섰다.
라이관린은 2016년 스스로 지원한 큐브 글로벌 오디션에 합격해 연습생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Mnet '프로듀스 101 시즌2'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워너원 멤버로 활동했다. 워너원 활동 종료 후에는 펜타곤 우석과 유닛 유석X관린을 결성하기도 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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