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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방송인 로버트 할리(하일·61)이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로버트 할리는 선고 직후 "실수를 했고, 잘못을 했으니 대가를 치러야한다"면서 "앞으로 가족만 생각하고, 가족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구형 당시 로버트 할리는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실망을 줬다. 죽을 때까지 반성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로버트 할리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20)씨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주어졌다. 재판부는 "함께 매수와 투약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로버트 할리와 죄책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 출신인 로버트 할리는 1986년 국제 변호사로 한국에 왔고, 이후 부산 사투리와 입담을 통해 인기 방송인으로 자리잡았다. 1997년 귀화, 올해로 23년차 한국인이자 '영도 하씨'의 개조(開祖)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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