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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가족에 충실하겠다"…'마약 혐의' 로버트 할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김영록 기자

기사입력 2019-08-28 10:47


필로폰 구매·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하일(로버트 할리)의 선고 공판이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지난 9일 열린 첫 공판에서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이승원 부장판사)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하일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만원을 구형했다. 하일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공덕동=박재만 기자 pjm@sportschosun.com/2019.08.28/

[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방송인 로버트 할리(하일·61)이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는 28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로버트 할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대중의 관심을 받는 방송인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 하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로버트 할리는 선고 직후 "실수를 했고, 잘못을 했으니 대가를 치러야한다"면서 "앞으로 가족만 생각하고, 가족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구형 당시 로버트 할리는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실망을 줬다. 죽을 때까지 반성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로버트 할리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20)씨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주어졌다. 재판부는 "함께 매수와 투약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로버트 할리와 죄책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로버트 할리는 올해 초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필로폰 1g를 구매했다. 로버트 할리는 이날 A씨와 함께 한 차례, 이후 혼자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가 포착됐다. 로버트 할리는 마약 판매책의 계좌에 70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됐고, 자택에서는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가 발견됐다. 마약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 스스로도 경찰 조사에서 "방송을 비롯한 스트레스가 많아 마약에 손을 댔다"고 인정했다.

미국 출신인 로버트 할리는 1986년 국제 변호사로 한국에 왔고, 이후 부산 사투리와 입담을 통해 인기 방송인으로 자리잡았다. 1997년 귀화, 올해로 23년차 한국인이자 '영도 하씨'의 개조(開祖)이기도 하다.


필로폰 구매·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하일(로버트 할리)의 선고 공판이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지난 9일 열린 첫 공판에서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이승원 부장판사)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하일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만원을 구형했다. 하일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공덕동=박재만 기자 pjm@sportschosun.com/2019.08.28/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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