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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EBS '최고의 요리비결'에 출연했던 요리연구가 김모(49)씨가 수백억 원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재판 도중 해외로 출국했다.
집행유예와 함께 풀려난 김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2심 재판부 또한 항고를 기각하며 1심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에 형을 이행해야 할 처지에 놓이자 김 씨는 같은 달 14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지 이틀 만에 중국 청도로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9일 대법원 또한, 1, 2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납부기한 내 벌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매체에 따르면 김 씨는 사업 관계자들에게 "한국 못 간다. 비자도 만료된 상태다"면서 사실상 귀국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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