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배우 박시후가 7년 전 뮤직비디오와 화보 제작이 불발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제작사에 3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해당 소송 1심에서는 박시후 측이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재판부가 A사의 손을 들며 2억7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이후 박시후가 전 소속사가 2015년 폐업하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됐고, 박시후 측은 "개런티도 지급받지 못한 상태"라며 "프로젝트가 중단된 것은 제작사 과실"이라고 상고장을 냈다.
박시후의 현 소속사인 후팩토리 측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억울한 점이 있지만, 최종 판결인 만큼 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사주로 알아보는 내 운명의 상대
▶눈으로 보는 동영상 뉴스 핫템